어제 법원에서는 영장 실질심사를 기다리던
40대 절도 피의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는
수갑을 찬 채 4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대구지방법원 황영목 수석부장판사는,
"아이고, 피의자들 수갑 차고 묶인 채로
멀리 재판정까지 가는 게 보기에 뭣해서
4층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도록 했더니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요" 하면서
'피의자들을 생각해주다가
낭패를 당할 뻔 했다'고 혀를 찼어요.
네에---, 수갑 찬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 씩 드나드는 대구법원에
보안창 하나도 없으니,
거, 시설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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