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차철순 후보가 법원에 낸
TV토론회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두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선 무효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선거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TV토론회를 두고
형평성을 문제삼아 중단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인 이외수.차철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정 TV토론회를 마련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하자
방송사의 토론회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어제 법원에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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