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정치인들이 꼴보기 싫다며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52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교회 벽에 부착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벽보 8장을
손으로 뜯어내고 발로 밟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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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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