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은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잇따르자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법원에서는 어제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기다리던 절도 피의자가
4층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지난 3일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판사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다음 주 안에 청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긴급체포된 피의자들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거나
구속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동하는 통로의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방안과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입구에 검색대와 경비를 배치하는 한편
민원실을 비롯해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부서에는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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