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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해당 면허에 한해야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09 17:56: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1종과 2종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49살 김 모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찰이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 내부지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는
모든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했는데
이 번 판결로 앞으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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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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