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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4층에서 추락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09 11:04:41 조회수 0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절도 피의자가
달아나려고 법원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대구지방법원 4층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40살 박 모 씨가 4층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가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 씨를 호송하던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화장실로 가던 도중
열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건물 밖 나무를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대구시청 앞에 서 있던
택배차에서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
32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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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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