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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갈취한 남매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4-06 06:56:30 조회수 1

자기 아들의 담임교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폭력과 갈취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6살 권 모 씨와 권 씨의 오빠
61살 권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권 여인은 지난 2월 중순 쯤
자기 아들의 담임교사인 49살 이 모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오빠 권 씨를 시켜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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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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