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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음주운전 관대, 측정거부는 엄벌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4-03 17:12:08 조회수 0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게는 비교적 관대하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엄벌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측정을 거부한
3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잇따라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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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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