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시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총선 후보 현역의원과 돈을 받은 시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현역의원은
지난 2월 초 시의원 모 씨에게
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직접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현역의원은
선관위의 고발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선관위가 자신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현역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는
이 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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