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부실 신협을 인수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청 53살 최 모 총경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최 총경은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잃자
대구시내에서 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모 신협 이사장을 5억 원을 주고 사임시킨 뒤
하수인을 내세워 17억여 원을 부정대출하게 해
자기가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총경은 부정대출을 한 신협이 문을 닫자
또 다른 부실신협을 인수해서
부정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대구지사는 신협 두 개가
문을 닫자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는
이 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실제 사주가
최 총경이라고 밝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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