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4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를 네 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단속을 맡을 일곱 팀을 구성했는데,
차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세금을 내도록 독촉한 뒤
내지 않으면 차를 공매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처분도 할 수 없는 차에
밀린 세금은 결손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네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가 천 900여 대 있고,
이 차들에 밀려 있는 자동차세는
21억 원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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