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건설회사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등산을 갔다오던 이 모 씨는 같은 산악회원 금 모 씨가 몰던 차를 타고 대구시 동구 불로동 공사구간에 설치한
임시도로로 금호강을 건너다가
차가 강에 빠져 목숨을 잃었는데,
이 씨 가족들은 건설회사가
차 진입통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사구간에 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탔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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