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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선거법이 개정된 이래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을 받는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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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에 출마할 예정인 한 후보는
선관위 조사결과, 최근 자문위원을 영입해
810만원의 활동비를 주고 구민 40여명을
선거 운동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또, 연구소 개소식때 행사를 도와준
구민 7명에게 160만원을 주고,
각종 행사에서 천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한 내부자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INT▶후보(하단)
"일단 (선관위) 결정은 존중하겠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진
이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비용은 2천 7백여만원.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제보자는
포상금 최고액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선관위 관계자(하단)
"2천만원 밝혀졌으니까 50배 같으면 10억원인데 5천만원까지 줄 수 있지 않겠나..."
(S/U)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 이후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을 받는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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