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을
법원이 잇따라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2살 남 모 씨와
49살 신 모 씨 등 4명이 경찰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판결이
관대하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요지의
판결을 자주 내 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