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쓰는 사람의 뜻과는 관계없이
엉뚱한 성인 사이트 같은 곳으로
자동 접속시키는 프로그램을 깔아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 검찰청은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를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인터넷 광고 대행 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해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천만 원을 챙긴
인터넷 홍보대행 업체 운영자
28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인 사이트 운영자 31살 전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이른바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몰래 깔아두고,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면
미리 지정해둔 음란 성인 사이트에
자동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85만 대의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용자가 사용 도중 나타나는
보안 경고창을 클릭하거나
각종 웹 사이트에 게시물을 가장해서
등록해둔 사이트를 클릭하면
'도메인 후킹' 프로그램이 사용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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