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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 공무원의 비리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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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직
공무원 41살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 수성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고,건설회사와 접촉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최 씨는 사실상 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8억 천 여 만원을
건네 받아 로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대구시청 건축 심의와
허가 담당 공무원 45살 박모 씨 등
2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또, 자금 지원 청탁과 함께
시공사 간부 40살 구모 씨 등 2명에게
2억 여 원씩 모두 4억 3천 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3억 여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로비 덕분인지 최 씨가 개입한
아파트는 특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U)
"대구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적률은 650% 안팎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745%로
다른 곳보다 무려 15%가량 더 높습니다."
이 같은 비리는 건축직 공무원이
각종 아파트 사업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건설회사 관계자(전화-음성변조)
"(영향력이)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당연히 (접대를) 해야한다."
여기에다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기관의 허술한 내부 장치도
비리를 부추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건축주택과(하단)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건축과 관련한 뿌리깊은
비리 구조가 공무원을 불법을 일삼는
로비스트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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