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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납품 사기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03-20 10:41:40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사는 전직 공무원
51살 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비리 혐의로 해임당한 최 씨는 지난 2002년 11월 말 의료기기 납품업을 하는
59살 김 모 씨에게 접근해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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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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