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환경을 더럽히는 일이 잦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7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을 내보내거나
축산폐수를 몰래 흘려보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1일까지를
1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관련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는
2단계로 강력한 단속을 합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현금이나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권 등을 상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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