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그저께 밤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37살 안 모 경장이
폭력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쏜 총알이 가정집으로 날아들었고,
그 가운데 한 발은 머리 높이의 벽에
흔적을 남긴 점을 중시하고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기사용 수칙에는 위협사격을 할 경우
공중이나 땅을 향해 쏘도록 돼 있어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 경장은 폭력 혐의로 수배를 받던
44살 윤 모 씨가 반항하자
공포탄 한 발과 실탄 2발을 쏴서 위협하고
다시 2발을 쏴서 윤 씨의 다리에
총상을 입힌 뒤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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