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폭설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오늘 예비비 30억 원을 배정합니다.
피해농가에는 농협과 함께
한 농가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모두 100억 원의 재해대책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가운데 연리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50억 원의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농가와 마찬가지로 이자 가운데
연리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피해가 심한 곳에는 이 달 민방위 훈련을 취소하고, 복구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직자들도 향우회를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지원만
규정해 둔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자연재해 대책법'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농작물 재해 보상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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