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영덕군 강구면에 조성중인
골프장 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4천 5백만원을 받은
모 대학교수 50살 안 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업체 간부들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 500만원을 받은
경상북도청 직원 47살 박 모씨와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영덕군의회 53살 최 모의원과
50살 하 모의원 등을
지난달 29일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구속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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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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