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태풍 매미 때
미군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봉덕 3동 A-3 미군 비행장 주변 주민 6명이 태풍 매미 때
부대 담장이 무너져서 본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미군에 요구했는데,
미군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주민 4명에게는 요구한 배상금 100%,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89%와 67%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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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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