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스포츠 마사지 간판을 걸고
증기탕 형태의 윤락영업을 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모 관광호텔 마사지 업주
34살 이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 놓고
여자종업원 5명에게 한 차례에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윤락을 하게 해 1억 3천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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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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