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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소나무 채취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3-03 06:28:17 조회수 0

군위경찰서는 산에서 소나무를 몰래 캔 혐의로 군위군 군위읍에 사는 건설업자
45살 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지난 해 말까지
군위군 군위읍과 소보면 등지에서
5년에서 60년생 분재용 소나무
68그루를 몰래 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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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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