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
22살 정 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12월 초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만 원 짜리 상품권을
15만 원에 판다고 속인 뒤
32살 이 모 여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상품권과 전자제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70여 명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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