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구청들이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구청과 달성군청 2개 뿐입니다.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청은
아직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고,
달서구청은 아예 제정 계획도 없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1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단속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판매업소나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 봉투나 접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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