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고철값이 치솟자
중고 컨테이너 업자에게
남의 컨테이너를 자기 것인 양
상습적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3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 달 초 컨테이너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시 북구 팔달동에 있는 컨테이너를 옮겨가도록 한 뒤
1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남의 컨테이너를
자기 것인 양 팔아넘겨 2천 6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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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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