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이
위증사범 전담 수사팀과 재판부를 두고
법질서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번 정기인사에서
공판부에 위증사범 전담 검사 두 명을 지정했고
법원은 형사단독 두 판사에게 위증재판만 맡겨
위증사범은 수사가 끝남과 동시에
재판을 진행시켜 다른 사건보다
더 빨리,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짜맞춘 엉터리 증언과
서류조작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익을 얻은 위증사범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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