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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축협 6개월 영업정지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2-25 17:09:23 조회수 0

성주축협이 만성적인 적자와 부실채권 때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부실경영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성주축협에 6개월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천 980여 명에
출자금이 8억 6천만 원인 성주축협은
지금까지 74억 원의 손실을 봐
출자금이 완전히 잠식당한 상탭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예금주들은 당분간 돈을 찾을 수 없는데,
농림부는 신용과 공제사업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다른 축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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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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