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지에 판 혐의로
대구 모 식품 대표
37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 유통업체 대표 31살 김 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칠레산 15톤을 비롯해 외국산 돼지고기 30톤을 국산이라고 속이고 수입고기 두 배 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를 녹이면
국산 삼겹살과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국산 냉장육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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