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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행정처분을 면해보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증언을 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사람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생긴 이래 위증사범을
무더기로 단속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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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던
59살 이 모 씨는 세금 추징을 피하려고
아파트 두 채를 거래처 직원 송 모 씨와
친구 동서 김 모 씨 앞으로 돌려 놨습니다.
이 씨는 이들에게 돈을 갖다주고
자기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는
재판 과정에서 집 판 돈을 다 쓰고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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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씨처럼 행정소송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사범 15명을 찾아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지명수배,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해 대구지방법원이 증인신문을 한
전체 행정소송 40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8건에서 위증이 있었을 만큼
일반인들 가운데는 위증을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INT▶ 이영렬 부장검사/대구지검 공판부
(행정소송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위증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전담팀을 구성해 엄벌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에 앞서서
이미 위증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놔
위증사범을 걸러내서 처벌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S/U) "검찰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증과 증거조작을,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 아래 엄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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