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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실상은 법 규정과는 딴판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경산시 남부동 백천지구 6차로 도롭니다.
경유 3천 리터를 실은 탱크로리에
대형 화물차가 다가갑니다.
주유원이 탱크로리에서 내려 기름을 넣습니다.
도로에는 화물차가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순찰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강하게 항의합니다.
◀INT▶주유원
"아니 제 뿐아니라 다 나온다니깐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깐 보고 하는 거지. 저는 원래 황금동 현장에서 넣다가 밖에서 다 넣더라구요."
그 사이에도 또다른 탱크로리가 접근합니다.
◀INT▶화물차 운전자
"넣으면 안되는 줄 아는데 주유소가 워낙 들어가기가 나빠서..."
CG] 도로에서 기름을 넣으면
'석유사업법'과 '소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CG]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달 동안의 영업정지나
천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U] "이처럼 도로에서 기름을 넣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도 이동주유가 성행하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편리하고,
주유소는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주유원
"누가 하라고 한게 아니고 기사들 편의 봐 준다고 보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편의와 업자 이익 앞에
법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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