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행정처분을 면해보거나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서류를 조작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증인신문을 한
행정소송 40여건 가운데
8건에서 위증사범 15명을 찾아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지명수배,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9살 이 모 씨는 법인세 10억 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더 내야할 처지에 놓이자
부동산을 판 것처럼 엉터리 매매서류를
만들었다가 들켰습니다.
검찰은 위증사범들이 국가나 사회를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해
위증 전담 검사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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