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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자에게 윤락 강요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2-23 06:33:09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1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26살 도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인 18살 주 모 양을
지난 해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20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화대 52만 원을 가로채고,
윤락을 하지 않겠다는 주 양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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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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