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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구조 불합리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2-21 10:27:05 조회수 0

◀ANC▶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누구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수급구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김준엽 씨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4년 전부터 유족연금으로
한 달에 25만 원 씩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해
어머니는 직장을 다녔고 국민연금도
매달 약 10만 원 씩 400여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서 유족연금과 자기가 넣은 연금 가운데
하나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INT▶김준엽
"국민연금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은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INT▶국민연금 관리공단 관계자
"병급조정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연금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한 쪽은 지급이 정지된다"

유족연금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연금을 떼고 한 쪽 연금만 선택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INT▶배기효 교수/대구보건대 사회복지과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

급증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역시
어느 한 쪽이 사망하면
두 사람이 수십년 동안 연금을 넣었다고 해도
유족연금과 자기가 낸 연금 가운데 하나 밖에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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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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