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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택배 직원 영장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2-19 06:19:20 조회수 0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택배회사 직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경산시 임당동 43살 김 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배회사 직원인 김 씨는 지난 해 7월 하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40살 정 모 씨에게 접근해
법원 고위층에 부탁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해 주겠다고 속이고
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승용차를 30% 싸게 사 주겠다면서
6명으로부터 540만 원을 가로채는 등
5천 300만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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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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