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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딴 소리하다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17 17:58:42 조회수 0

경찰 수사과정에서 윤락행위를 시인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회사원과
주점 여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찰 단속 때 시인하고도 재판과정에서는 '강압적인 조사로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회사원 36살 김 모 씨와 가요주점 여종업원 21살 김 모 양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압수사로 윤락 혐의를 시인했을 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씨가 숙박료가 아닌 대실료를 여관에 낸 점, 체구가 큰 김 씨를 김 양이 부축해서
여관으로 데려갔다고 보기 힘든 점,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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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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