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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판매 회사,업자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4-02-12 09:03:58 조회수 0

주유소가 일반 석유판매소와
해서는 안 될 '수평거래'를 했다는
지난 달 대구문화방송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1명을 입건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SK 네트웍스 법인과 대구지역본부 부장,
경산지역 8개 일반 석유판매소 업주 등
모두 11명을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부터 등유와 경유
29만여 리터, 5천 500여만 원 어치를
법으로 금지한 '수평거래'로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 달 15일
'수평거래' 현장을 취재, 보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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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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