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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11 17:34:38 조회수 0

세금을 내지 않아 차 번호판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주운 번호판이나
가족 이름 차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잇따라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세금 체납으로
차 번호판을 압류당한 뒤
길 가에 떨어진 번호판을 주워 달고 다니던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의 번호판을 떼서 달고 다니던 47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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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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