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당초 건축계획대로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고 사업승인을 거부한
대구시 수성구청에 '사업승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들이기 위해
땅주인들과 몇 차례 협상을 하고도
계획만큼 사들이지 못했는데,
관할 구청이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서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업체는 지난 해 초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
아파트 3채 102가구를 지으려다,
일부 땅주인이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해
한 채 32가구만 짓기로 하고
수성구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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