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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원이 구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06 17:16:12 조회수 0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들을 잇달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혈중 알콜농도 0.103% 상태로 차를 몰다가 면허를 취소당한
42살 성 모 씨에 대해 '생계가 어렵다'면서 경찰에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혈중 알콜농도가 0.057%로
운전면허 취소기준 이하였는데도
벌점이 쌓여 면허를 취소당한
3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불과한데 면허취소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란
견해를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실효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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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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