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횡령과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림종합건설 대표 5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땅 매입대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과
전액 변제한 점, 사전분양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월 땅 매매계약을 하면서
실제로는 10억 원에 사고 팔고도
13억 원에 한 것처럼 꾸며 3억 원을 횡령하고
9월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576가구 가운데 139가구를
지주들에게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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