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건은 돈을 줬다는
임 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지만
박 시장이 축의금으로 받은 천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 영천시장은 바뀐 선거법에 따라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순간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앞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10월
영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천만 원 씩 받고,
2002년 12월에는 이들로부터
둘째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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