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주처벌 따로따로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06 19:26:33 조회수 0

◀ANC▶
경찰이 올해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들을 잇달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경찰은 최근 거의 매일 밤 대구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때마다 200명 정도의 음주운전자를 찾아내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덕택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농도 0.103%로 면허를 취소당한
성 모 씨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성 씨의 생계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아랜데도
벌점이 쌓여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에 불과한데
면허취소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분명히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도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그 만큼 운전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
그럴수록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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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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