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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할 듯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2-05 10:36:4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부의장이 '주민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장을 돌렸고, 학력 허위 기재는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장 배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학력 역시 손 부의장의 의사에 반해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최종학력이 고졸인데도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하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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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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