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찬우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정계은퇴를 선언한데다 나이가 많고
심장병을 비롯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모 씨에게는
남편의 정치자금 조성을
거든다는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찬우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청송과 영양군수 공천과 관련해
후보 3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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