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동거하는 남자의 가족들이 유부녀라면서 헤어지라고 한데 앙심을 품고
남자를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지른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동거중인 포항시 남구 동해면 31살 최 모 씨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노려 어제 아침 8시 쯤 흉기로 찌르고 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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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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