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건별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공사간에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하나의 공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사금액이 법정기준
아래라면서 사고업체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개별공사가 끝나면 건별로 공사대금을 주는 이른바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개별공사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공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 조 모 씨는 지난 2002년 11월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전신주와 케이블 이설공사 단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던 중,
인부 권 모 씨가 전신주에서 떨어져 숨졌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서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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