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성축협 조합장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금품 살포에 가담한
49살 정 모 씨 등 두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박 씨로부터 돈을 받은
49살 박 모 씨 등 9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 때 43차례에 걸쳐
2천 6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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