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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중형 선고 잇달아

김철우 기자 입력 2004-01-30 17:49:21 조회수 0

법원이 여성을 노린 강도강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자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데 이어,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을 노려
18차례 강도강간짓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을 노리는 강도강간은
죄질이 나쁘고, 여성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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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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